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사업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2014.01.21 개정)
2014.01.21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72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2014.01.21 신설)
2014.01.21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7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