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인용) 및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 13,084백만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제출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처부청에서 취득시기 및 자산 분류번호의 연계성 등 실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0457심판(2009.04.27)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서0864심판(2014.06.2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