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취소)
요지
당초 신고시 미적립한 준비금 상당액을 과세처분 전에 적립하고 사내에 계속 유보되어 있다면 적법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3구3402심판(2004.03.23)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5부1387심판(2015.05.14)당초 신고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