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신고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는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를 일시 이연시켜주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실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초 신고시 미적립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수정 신고 전까지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으로 사외 유출하거나 타용도로 전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구3402심판(2004.03.23)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1중2754심판(2002.03.07)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