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2013.02.15 제목개정) ]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개정)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6호 부칙 제2조]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3.02.15 신설)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