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당초에는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세신고 후 임시주총에서 수정결의를 통하여 잉여금 적립을 하였다면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구3402심판(2004.03.23)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전2633심판(2021.11.29)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