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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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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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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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