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