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4조 [ 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1.07.14 개정)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2011.07.14 개정)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2011.07.14 개정)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2011.07.14 개정)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1.07.14 개정)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1.07.14 개정)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2011.07.14 개정)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2011.07.14 개정)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2011.07.14 개정)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