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년부터 전체토지 상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양도일 현재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사업용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버섯재배사로 사용하였다는 비닐하우스 1동 및 창고ㆍ통행로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0846심판(2016.03.16)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