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개 층이고, 각 층은 거주자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별도의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개 층을 당초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으로 늘어나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이 아닌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798심판(2019.06.28)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