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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