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고다만, 20◇◇년 제◇기분은 납세의무 성립일과 신고기한 모두 쟁점결정일 이후에 도래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되, 20◎◎.◎◎.◎◎. 이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