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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