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요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위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47심판(2019.11.25)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392심판(2020.06.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서1650심판(2020.06.30)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