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777심판(2021.01.20)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34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37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35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48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60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61심판(2021.12.15)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63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33심판(2022.12.13)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