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요지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047심판(2019.11.25)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392심판(2020.06.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서1650심판(2020.06.30)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