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인이 우리 원의 당초 합동회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함. 또한, 처분청이 착오로 청구인의 분배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이 사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는 청구인의 분배비율에 따라 매매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매매차익 및 산출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392심판(2020.06.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서1650심판(2020.06.30)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