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323심판(2019.06.05)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