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275심판(2017.09.21)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78심판(2018.04.11)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8226심판(2021.04.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1102심판(2021.05.03)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677심판(2021.11.26)쟁점오피스텔의 도급공사금액 및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0/1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