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도급공사금액 및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0/1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1459심판(2005.10.25)출판업 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등을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323심판(2019.06.05)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