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당해연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73심판(2018.11.20)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70심판(2018.11.16)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813심판(2019.05.08)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905심판(2019.05.09)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19심판(2019.05.30)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879심판(2019.05.09)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233심판(2019.05.27)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분양시기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18심판(2019.05.15)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323심판(2019.06.05)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59심판(2019.07.05)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329심판(2019.07.22)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265심판(2019.10.29)쟁점오피스텔은「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0221심판(2019.11.13)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