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은 주택 등 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 및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기재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적용 오류를 바로 잡아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915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9심판(2018.08.16)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2412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78심판(2018.04.11)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