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31심판(2018.10.2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29심판(2018.11.0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73심판(2018.11.20)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70심판(2018.11.16)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5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6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8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7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9심판(2019.03.1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61심판(2019.03.1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60심판(2019.03.1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90심판(2019.06.17)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991심판(2019.07.29)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