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412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2821심판(2014.08.21)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