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서 이는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공급시기를 의미하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890심판(2017.11.08)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706심판(2018.06.01)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707심판(2018.06.01)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3764심판(2018.11.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5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6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8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7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97심판(2019.01.10)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98심판(2019.01.10)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700심판(2019.01.10)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99심판(2019.01.10)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701심판(2019.01.10)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592심판(2019.01.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등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9심판(2019.03.1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61심판(2019.03.1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60심판(2019.03.1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868심판(2019.06.27)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