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821심판(2014.08.21)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911심판(2018.03.29)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632심판(2018.04.11)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5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6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8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7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9심판(2019.03.1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60심판(2019.03.1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17심판(2019.03.25)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90심판(2019.06.17)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91심판(2019.06.17)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92심판(2019.06.17)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35심판(2019.07.01)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