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사업장①의 사용승인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90심판(2017.11.08)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35심판(2019.07.01)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