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직전연도 소매업 매출이 ㅇ원이라는 것과 청구인들이 직전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은 관련성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화 ***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소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90심판(2017.11.08)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905심판(2019.05.09)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