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5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9심판(2018.08.16)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2412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90심판(2017.11.08)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