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31심판(2018.10.2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29심판(2018.11.0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73심판(2018.11.20)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70심판(2018.11.16)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359심판(2019.05.15)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90심판(2019.06.17)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112심판(2019.06.26)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0592심판(2021.05.13)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