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 ◇◇◇◇◇ ◎◎◎호를 최초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915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9심판(2018.08.16)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2412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78심판(2018.04.11)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