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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