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분 부산물(고철) 매각대금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은 단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관련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허위의 수입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①.②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 및 2016년으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641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9심판(2018.08.16)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8서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