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직전연도 발생한 쟁점수익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649심판(2018.06.21)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014심판(2018.09.28)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9심판(2018.08.16)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8서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