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건설업의 사업개시일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사업개시일을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490심판(2018.03.16)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1112심판(2019.06.26)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