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기존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649심판(2018.06.21)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855심판(2019.02.21)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3085심판(2020.04.03)쟁점①부동산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