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과세기간에 속한 날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중4660
  • 참조결정2018중4856
  • 참조결정2018중4857
  • 참조결정2018서4859
  • 참조결정2018전4860
  • 참조결정2018서4861
  • 참조결정2018서4862
  • 참조결정조심 2018서0490심판(2018.03.16)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1990부0630심판(1990.06.30)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석의 판매대금 00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