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석의 판매대금 00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이 사석의 판매대금 000원을 88.1.1-12.31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석의 판매대금을 아파트신축에 따른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855심판(2019.02.21)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