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부동산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천원 중 쟁점①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천원이고 나머지 ◇◇◇,◇◇◇천원은 차용금이라는 내용의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과의 금융거래내역(20△△년~20△△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판단하였을 뿐 쟁점①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별도 확인이나 검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및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건물가액 및 건축단가 등을 토대로 쟁점①부동산의 건물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청구인과 매수인 간 거래금전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490심판(2018.03.16)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