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112심판(2019.06.26)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