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수입금액은 실제로는 배우자와 금전을 이체한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거나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토지를 매매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9심판(2018.08.16)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