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각 쟁점주택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및 폐업이 이루어졌는바, 각 주택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2의 사용승인은 20▣▣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20◎◎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2048심판(2006.12.28)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부3381심판(2014.10.15)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239심판(2016.12.29)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9심판(2018.08.16)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2412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