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 3개동의 신축을 위해 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시공, 준공까지 모두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나, 상시고용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청구인이 종합 건설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계약서, 견적서, 예금계좌거래내역, 공사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청구인은 쟁점건물 시공과 관련한 레미콘 구입 및 엘리베이트 공사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쟁점건물 전체 분양가액에 비해 소액이므로 이러한 매입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37심판(2016.12.07)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29심판(2018.11.0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30심판(2018.11.06)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31심판(2018.10.2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945심판(2018.11.06)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4302심판(2018.12.19)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303심판(2018.12.19)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304심판(2018.12.19)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