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4239심판(2016.12.29)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676심판(2022.02.24)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