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A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업자 아닌 청구인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37심판(2016.12.07)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79심판(2022.12.07)건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509심판(2023.03.21)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61심판(2023.10.18)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771심판(2023.11.02)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