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6676심판(2022.02.24)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