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신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6676심판(2022.02.24)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