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사업 전체 공사비 중 일부에 불과하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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