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위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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